라투르의 법철학 - 13장 해제

(한글판) 브뤼노 라투르 2023, 『존재양식의 탐구, 근대인의 인류학』 (황장진 번역) 사월의책. 742pp

(영어판) Bruno Latour 2013, An Inquiry into Modes of Existence: An Anthropology of the Moderns, Catherine Porter (tr.),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486pp

(불어판) Bruno Latour 2012, Enquête sur les modes d'existence: Une anthropologie des Modernes. La Découverte


라투르의 법철학

- 존재양식 13장 해제와 해석 (인터넷 자유판) -

최종덕 (독립학자, philonatu.com)




이 원고는 오로지 이 책 『존재양식의 탐구』 한 권만을 위한 해제본임을 밝힙니다.



『존재양식의 탐구 : 해제와 해석』 읽는 지도

① 라투르(Bruno Latour, 1947-2022)의 책, 프랑스 원판(2012)과 영어판(2013)이 출간되고 10년 만에 한글판(2023)이 나왔다. <해제와 해석> 작업이 원래 더 오래 걸릴 일이었는데, 2023년 12월 전문성이 돋보이는 한글 번역판 출간 덕분에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② 『존재양식의 탐구』 은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전체의 기초 개념들을 설명하고, 2-3부에서는 정치, 법, 경제 등 구체적인 준주체 존재양식을 다룬다. 1장에서 16장까지 각 장 별로 해제 원고를 차례로 실었다.

③ 챕터 별 서술이 적절한 지 문제를 따질 수 있는데, 이 원고는 이 책 『존재양식의 탐구』한 권만을 위한 <해제>라는 성격에 충실하고자 그렇게 했다.

각 장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책의 특성 때문에 개별 장을 따로 읽기가 힘들 수 있다. 개념에 따라 문단을 나누었는데, 문단을 연결하는 비가시적 연결망의 노드들을 체현하려는 시도를 했다.

④ 이 책은 들뢰즈의 몇몇 개념과 라투르 자신의 책들(생태 저작물 이전 시대) 『근대인』,『실험실』,『동맹』,『판도라』 등에서 제안된 용어를 어느 정도 이어받고 있지만 단순 계승이 아니라 변신된 번역화의 작품이다. 그래서 책의 내용도 상당히 압축적이다. de Vries의 책(2016)과 관련 해설서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⑤ 인용 출처는 괄호 안 쪽수 (123)로만 표기했는데, 영어판 출처는 숫자 앞에 * 표시(*124)로, 프랑스 원본의 쪽수 표기는 (** 124) 로 표기했다.




라투르의 법철학
-존재양식 13장 해설과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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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존재양식 일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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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존재양식은 기술, 과학, 종교처럼 준주체 양식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파악하는 법의 고유한 방식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522)

2. 법에서 전치사 구실은 대체로 쉽게 드러나며 다른 것보다 법의 존재양식은 좀 더 용이하게 분석될 수 있다.(522)

3. 법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처럼 법을 설명하기 위해 "법적"이라는 수식어가 매번 활용되고 있다. 법의 설명이 동어반복의 표현으로 가능해진다. 즉 법은 그 자체로 독창성과 독립성의 권한을 갖는다는 뜻이다.(523)

4. 여타의 제도들이 근대화된 상황에 비교한다면 법 제도는 상대적으로 근대화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이라고 라투르는 말한다. (523)

5. 근대화된 법은 전문가들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런 뜻에서 법은 자율적이라고 한다. 그만큼 법의 가치가 확고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명시적이다.(523)

6. 법의 동어반복은 오히려 법을 다른 것 (형이상학이거나 경험적인 것이나 관계없이)으로 환원시키려는 근대인의 시도를 방해한 결과에 맞먹는다. 그래서 기술, 픽션, 지시, 종교, 정치 양식들은 모든 곳에 침투되어 있지만 법은 법 자신의 테두리를 갖고 있다.

7. 법 자신의 단단한 테두리가 나중에는 결국 법의 고유성으로 재현된다. 법의 고유성은 법 내부 전문가들에게 권력의 수단으로 될 수 있었지만 법 외부 보통 사람들에게는 장벽으로 될 수 있다.(525)

8. 여기서 법의 이중성(강점과 약점의 양면성)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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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강점과 약점 - 법의 전문성과 다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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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 서류에 서명 하나 빠트리거나 사소하게 여겨진 행정 절차 때문에 법원 결정이 예상 외로 판결되기도 하며, 전세 사기로 잘못된 계약서 한 장 때문에 청년 세입자가 억울하게 희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우리는 이렇게 법의 힘에 놀라기도 하고 법 앞에 나의 무력함에 한탄을 한다.(525)

2. 법이 전문화된 형식FORMS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현실 적용에서 법 제도의 허점과 구멍이 많아서 법의 판단이 매우 주관적이고 상황의 시류를 많이 타는 것으로 볼 수 있다.(526)

3. 법 제도의 허점과 구멍을 라투르는 "다공성"Porosity 으로 표현한다.(527) 다공성이란 법 의 허점을 보여주면서도 법의 권력과 연합성 즉 좋게 말해서 법의 유연성과 상호연관성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법의 전문성이라는 말이 매우 객관적인 듯 여겨지지만 반면 숨겨진 권력 편향이라는 시소타기가 곧 법 존재양식의 행위라고 라투르는 잘 설명하고 있다.(527)

4. 법 근본주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인은 "자연의 지배"로부터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는 법의 문명화 구실을 강조하는 것이 법 근본주의다. 이런 생각은 근대인이 만든 법의 자만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528)

5. 법이 인간을 야만에서 문명으로 발전시켰다는 근대인의 법 사상은 전형적인 이분화의 오류라고 라투르는 강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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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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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은 인간성, 품위, 명예, 진리, 도덕, 아버지의 법(라캉의 은유로서the metaphor of the ‘Name-of-the-Father’ 사회적 법체제 안으로 귀속된다는 뜻을 함의한다) 등 이런 가치를 수행한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오로지 법 그 자체만이라도 수행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2. 이 점에서 법의 객관성과 엄단성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라투르는 말한다.(529)

3. 법이 만약 객관적 진실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소위 “사실”에만 집착하는 [REF. LAW] 텍스트 양식에 빠지면 그런 법으로 수행된 법 재판은 결국 세상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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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경험의 두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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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경험은 법의 유동성과 법의 형식이다. 법의 유동성은 사건, 감정, 정념, 사고, 위기, 소위 "사실"(사실이라고 강조되는 상황)에 네트워크 되어 있다. 법의 형식은 재판소, 법원 등 텍스트와 원칙들 그리고 규정들을 의미한다.

2. 텍스트 양식으로서의 법과 유동성 양식으로서의 법 사이의 대조를 의미한다. 이 둘 사이의 대조로부터 변형, 번역, 변성, 성변화 등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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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의 합리성 –망설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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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원주의를 취하면서 합리적일 수 있는 이유: 다원성을 포용하지만 적정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라투르의 방식 때문에 그렇다.(533)

2. 그 사례로서, 법정 판결은 합리성이라는 절대 기준이 있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판사, 소송인 어떤 때는 망설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루한 반복의 논의들이 전개되기도 한다. 그러한 망설임이 비합리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런 반복 과정이 적정성을 위한 갱신의 역할을 한다.(533)

3. 과학실험실 연구자나 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나 사랑에 빠진 연인도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런 호소를 하기도 한다. 이런 불안과 걱정이 생산물이나 결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에 도달하는 데 꼭 필요한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된다는 점을 라투르는 강조한다.(534)

4. 배타와 포용의 대조가 오히려 존재자의 합리성을 고양시키며, 불안과 걱정의 과정이 적정성의 결과물에 도움이 되고, 충분한 망설임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는 뜻이다. 이런 대조는 합리성의 실패가 아니라 평화로운 균형을 낳은 길이다.(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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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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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는 실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다. 세계는 존재들이 탈연동(Shifting out)되며 불연속성을 거치면서 매번 새로운 반복의 갱신을 한다. 그래서 세계는 영원한 실체들과 다르게 존재자들이 거주하면서 채워지지만 그와 반대로 사라지거나 분산되기도 한다.(535)

2. 각 존재자의 양식은 형이상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각 양식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 존재자들은 갱신의 방식을 따른다. 여기서 갱신이란 반복의 수단을 갖지만 결코 앞의 존재와 같지 않은 습관의 주름이다.

3. 신진대사처럼 호흡의 중단 없는 반복이지만 항상성을 유지하는 습관의 양식이다. 이런 점에서 갱신은 반복이지만 관성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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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통과하기 그리고 재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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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재는 다른 존재로 통과pass하면서 앞의 존재자의 흔적을 활용하지만 그 흔적을 결코 보존하지 않는다.(536)

2. 이런 방식의 통과를 통해 발화자와 청자 사이, 그리고 사건과 사건 사이의 재연결reattach이 가능해진다(536)

3. 재연결은 단순 재현이 아니라 독창성의 연결이며 갱신이다. 반복하지만 결코 같지 않은 반복이라는 점에서 갱신이라고 하며, 갱신은 법의 존재양식이나 법의 수행성에서 독창성을 낳는다.(537)

4. 예를 들어 법원 판결과정에서 법의 재연결이 전문적 객관성이라는 명분으로 사건의 의미를 텍스트 등의 형식으로 둔갑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법의 존재양식은 피고와 원고, 원고와 판사처럼 잉여의 "주체"를 만들게 된다. 이런 주체들 사이에 파괴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 사이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패딩이 필요하다. 이 패딩을 통해서 존재의 불연속성을 연속성처럼 보이게 한다.(537)

5. 이 점에서 법은 습관양식과 공통점을 갖는다. 법은 습관과 교차된다는[HAB.LAW] 뜻이다.

6. 법은 원래 더블클릭으로 포섭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은 형식적이고 형식주의적이라는 점에서 라투르는 이런 오도된 법 흔적을 안타까워한다.(538)

7. 그러나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법은 발화체들 사이에서, 발화자들 사이에서, 문서와 다른 문서들 사이에서,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 사이에서 경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꼭 원래 정보만을 전달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538)

8. 물론 법은 텍스트나 문서에 제한되지 않는다. 즉 문자가 없었던 고대사회에서도 법의 존재양식은 가능했었다. 집합체의 맹세, 제례의식 등은 그 자체로 법의 행위 절차였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법은 객관성이라는 명분으로 문자화된 텍스트로 단단하게 재연결되었다.(539)

9. 예를 들어 법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문서나 재화를 자기의 소유물로 인식하면서 문서나 재화를 배정받게 된다고 한다.(539) 책임자, 죄인, 소유자, 저자, 피보험자 등의 발화체는 법으로 비로소 배정된다는 뜻이다.(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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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체 그룹으로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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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은 정치와 종교처럼 준주체 그룹의 하나이다. 준객체 그룹 즉 기술[tec], 픽션[FIC], 지시[REF]들의 존재가 발화의 주어인 인간에 의해 동작되는 목적어로서의 객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라투르는 이들을 "준객체"라고 이름 붙였다.

2. 쉽게 말해서 목적어를 작동시키는 주어가 인간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체가 아니라 “준주체”이며 목적에 해당하는 존재자 역시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객체가 아니라 "준객체"라는 것이다.

3. 주어는 인간에 제한되지 않으며 휴머노이드나 자연이나 문화와 같은 “비어있는” 잠재적 주어이다. 이런 주어를 해체된 주체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주어에 따라오는 목적어 역시 객체가 아니라 준객체라고 한다.

3. 인간으로서 주체는 해체되었지만 법, 정치, 종교 그 자체로 주체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법, 정치, 종교양식을 준주체라는 그룹으로 이름붙였다.(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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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양식과 "원"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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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인은 정치적 "원"을 따라가면서 자유인이 되고 자율적 시민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법의 도움으로 근대인은 시공간에서(현실에서) 연속성의 존재로 되었다고 자부심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종교를 통해서 근대인은 구원과 파멸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런 구원과 파멸의 심판은 개인마다 다르다. 이런 점에서 인격적 개인의 개념이 탄생되었다고 한다.(541)

2. 법을 통해 인간이 시공간에서 연속성의 존재로 되었다는 뜻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집문서라는 얇은 종이 한 장이 소유권이나 상속 문제 혹은 자산을 자랑하는 거만함의 태도를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재산 분쟁으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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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체가 비합리적이라는 오해는 근대인의 이분법 오류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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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도 그렇지만 종교와 정치의 존재자 그룹인 준주체 그룹의 공통 특징이 있다. 적정성 및 비적정성 조건이 논리적 진위 판단으로가 아니라 상황, 음조(컨텍스트의 톤과 뉴앙스)에 달려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545)

(여기서 적정성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회상해보자. 참과 거짓, 진실과 거짓이라는 근대주의 방식의 기준 대신에 라투르는 적정성Felicity 및 비적정성Infelicity 조건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2. 바로 이런 적정성 조건 때문에 준주체 그룹의 존재양식이 비합리적이라고 오해받아 왔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종교 등의 양식을 공통 특징으로 묶는 것은 여전히 의미있다. 준주체 그룹은 첫째 참과 거짓 혹은 객관과 주관이라는 진리조건의 이분법에 휩싸이거나 빠질 필요 없다는 점이다.

4. 근대인의 더블클릭이 주장하는 "문자 그대로"라는 직설적 화법으로 표현하라는 지시 양식을 법에다 바로 적용할 수 없음을 파악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5. 준주체 양식은 한편으로 "문자 그대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비유적으로 말하기" 라는 양단의 이분법을 탈피하려면 "직설적 말하기"와 "구부러지게 말하기"을 융합하는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

6. 생명 존재가 그러하듯이 말이다.

7. "이거냐?" 혹은 "저거냐?" 라는 이분법적 질문에 대답하는 지혜는 그 둘의 질문에 대한 존재론적 무게를 저울질할 필요 없다. 단지 그런 질문 자체가 오류라고 그 질문자에게 알려주면 된다.


13장 끝
philona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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